이혼 후 자격
이혼하신 뒤에는 더 이상 전 배우자와 소득·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가구'로 기초연금 자격을 심사받습니다. 다만 이혼 시점, 재산분할 여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혼 후 단독가구 신청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혼 후 가구 유형 변경 체크리스트
| 항목 | 내용 |
|---|---|
| 가구 유형 | 이혼 확정일부터 '단독가구'로 심사 (전 배우자 소득·재산 제외) |
|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 원 이하 |
| 재산분할 재산 | 분할받은 주택·예금 등은 본인 재산으로 새로 산입 |
| 신고 의무 | 이혼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
이미 부부가구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중 이혼했다면, 신고를 늦출수록 부부감액이 계속 적용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는 즉시 신고해 단독가구로 재산정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 이혼 전: 부부가구 기준(395만 2,000원)으로 심사, 두 분 모두 수급 시 20% 감액 적용
- ▶ 이혼 후: 단독가구 기준(247만 원)으로 재심사, 부부감액 해제
- ▶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현금은 새로운 재산으로 반영되어 소득인정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이혼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실제와 다른 자격으로 계속 지급돼, 추후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이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부가구 상태로 계속 지급받다가 적발되면, 그동안 잘못 지급된 금액을 한꺼번에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확정 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부가구 상태로 계속 지급받다가 적발되면, 그동안 잘못 지급된 금액을 한꺼번에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확정 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이혼하면 자동으로 단독가구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혼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가구 유형이 단독가구로 재산정됩니다.
Q.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나요?
네, 분할받은 시점부터 본인 명의 재산으로 새로 반영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 이혼·재산분할에 따른 자격 변경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