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계산
혼자 사시는 분이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소득과, 집·예금 같은 재산을 일정 공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인데,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해서 미리 모의계산 해보지 않으면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실제 숫자를 넣어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 항목 | 계산식 |
|---|---|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 소득환산율(연 4%) ÷ 12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금액을 먼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 ▶ 예시: 대도시 거주, 근로소득 없음, 주택 2억 원, 예금 3,000만 원, 부채 없음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억 − 1억 3,500만) + (3,000만 − 2,000만)] × 4% ÷ 12 = 7,500만 × 4% ÷ 12 = 약 25만 원
- ▶ 소득평가액이 0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약 25만 원으로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47만 원)보다 훨씬 낮아 수급 대상이 됩니다.
- ▶ 근로소득이 있다면 116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초과분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되니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가액 전체에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돼,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가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가액 전체에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돼,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가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집 한 채만 있고 소득이 전혀 없어도 계산해봐야 하나요?
네, 집값이 높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만으로도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산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재산 소득환산율 연 4%는 매년 똑같이 적용되나요?
환산율 자체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편이지만, 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 공제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어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소득인정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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