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 자격
부부가 함께 살고 계시고 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이라면, 각각 개별로 신청하되 소득·재산은 '부부가구'를 기준으로 합산해 심사받습니다. 개인별로 따로 심사하는 게 아니라는 점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부부가구 동시 신청의 핵심 자격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부부가구 자격 요건 요약
| 항목 | 내용 |
|---|---|
| 나이 요건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각자 수급 가능 |
| 소득 심사 단위 | 부부 두 사람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비교 |
|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 2,000원 이하 |
| 신청 방법 | 각자 개별 신청서를 작성하되 같은 날 함께 접수하는 것을 권장 |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감액되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개별 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약 1.6배 수준으로, 단순히 2배가 아닙니다.
- ▶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을 모두 합산해 하나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 ▶ 두 분 모두 수급자로 결정되면 각자 기준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 ▶ 신청은 따로 해도 되지만, 같은 시기에 접수해야 심사 처리가 매끄럽습니다.
주의하세요
부부 중 한 분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배우자의 연금 수급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부 중 한 분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배우자의 연금 수급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부부 감액 20%는 항상 적용되나요?
네,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예외 없이 각자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Q. 한 분만 신청하고 배우자는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나중에 신청하면 그 시점부터 부부가구로 재산정되어 감액이 적용되니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 부부감액·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중 한명만 65세, 기초연금 수령 금액은 얼마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