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중 한명만 65세, 기초연금 수령 금액과 심사 기준 확인

수령 금액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를 넘기고 배우자는 아직 65세가 안 된 경우, 65세인 분만 개별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구 소득·재산 심사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한 분만 받는데 왜 부부 기준으로 심사하는지, 실제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한 명만 65세일 때 심사·수령 구조

구분내용
신청 대상만 65세 이상인 배우자 1인만 신청
소득 심사 기준부부 두 사람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만 2,000원)과 비교
부부감액 적용 여부미적용 (부부 중 1인만 수급자이므로 20% 감액 대상 아님)
2026년 최대 수령액월 34만 9,700원 (감액 없이 전액 수령 가능)

부부감액 20%는 '부부 두 사람 모두' 수급자로 결정됐을 때만 적용됩니다. 한 분만 받는 경우에는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은 부부 두 사람의 소득·재산을 모두 합산하므로, 배우자 소득이 높으면 65세인 분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이후 배우자도 만 65세가 되어 함께 수급자로 결정되면, 그때부터 두 분 모두 20%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수령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주의하세요
"한 명만 받으니 소득 심사도 개인 기준일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부부가구 전체 소득·재산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어도 소득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아직 60대 초반인데도 소득 심사에 포함되나요?
네, 나이와 무관하게 함께 사는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모두 합산해 심사합니다.
Q. 부부감액 없이 전액 받는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부부 중 1인만 수급자인 경우 20%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다른 감액 사유가 없다면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개인별 국민연금 수급 이력,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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