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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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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를 꽉 채워서 받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신청해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심사 결과 산정된 금액의 30% 이하로만 신청하면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정리했습니다.
신청액 30% 이하 우대금리
| 구분 | 우대금리 | 적용 기간 |
|---|---|---|
| 디딤돌(구입자금) | 연 0.1%p |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
| 버팀목(전세자금) | 연 0.2%p |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
여기서 말하는 '산정 금액'은 실제 신청 금액이 아니라, 담보주택 평가액과 LTV, 기존 대출 잔액(대환의 경우) 등을 반영해 은행이 심사로 계산한 최대 가능 금액입니다. 즉, 대출 가능한 최대치의 30% 이하로만 신청하면 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4년 7월 31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신청 금액을 줄이면 우대금리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 ▶ 디딤돌과 버팀목의 우대금리 폭·적용 기간이 서로 다르니 상품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 다른 우대금리 항목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전체 우대금리 합산에는 상한이 있으므로, 이 항목만으로 무리하게 신청액을 낮추기보다는 실제 자금 계획에 맞춰 신청 금액을 정하고, 우대금리는 부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체 우대금리 합산에는 상한이 있으므로, 이 항목만으로 무리하게 신청액을 낮추기보다는 실제 자금 계획에 맞춰 신청 금액을 정하고, 우대금리는 부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신청 후에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나요?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미리 계산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 우대금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산정된 대출 가능 금액 대비 실제 신청 금액 비율로 은행에서 자동 반영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