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 30% 이하 우대금리, 디딤돌 0.1%p 버팀목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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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한도를 꽉 채워서 받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신청해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심사 결과 산정된 금액의 30% 이하로만 신청하면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정리했습니다.

신청액 30% 이하 우대금리

구분우대금리적용 기간
디딤돌(구입자금)연 0.1%p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버팀목(전세자금)연 0.2%p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여기서 말하는 '산정 금액'은 실제 신청 금액이 아니라, 담보주택 평가액과 LTV, 기존 대출 잔액(대환의 경우) 등을 반영해 은행이 심사로 계산한 최대 가능 금액입니다. 즉, 대출 가능한 최대치의 30% 이하로만 신청하면 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4년 7월 31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신청 금액을 줄이면 우대금리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 디딤돌과 버팀목의 우대금리 폭·적용 기간이 서로 다르니 상품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우대금리 항목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전체 우대금리 합산에는 상한이 있으므로, 이 항목만으로 무리하게 신청액을 낮추기보다는 실제 자금 계획에 맞춰 신청 금액을 정하고, 우대금리는 부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신청 후에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나요?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미리 계산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 우대금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산정된 대출 가능 금액 대비 실제 신청 금액 비율로 은행에서 자동 반영해 안내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