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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구간별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금리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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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담대를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환 실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품별로 수수료 구조가 완전히 다르니 정확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상품별 중도상환수수료 구조
| 구분 | 중도상환수수료 |
|---|---|
| 디딤돌(구입자금) | 원칙적으로 있음(수수료율 1.2%, 경과기간에 따라 감소) |
| 디딤돌 한시 면제 | 2024.8.12~2026.12.31 중도상환분 면제 |
| 버팀목(전세자금) | 애초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디딤돌대출은 원래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방식으로 수수료가 계산되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즉 지금 시점에 기존 주담대를 디딤돌로 대환하면서 중도상환하더라도 이 기간 내라면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 버팀목(전세자금)은 상품 구조상 애초에 중도상환수수료 자체가 없습니다.
- ▶ 면제는 '기간 한정'이므로 2026년 12월 31일 이후 중도상환분은 다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대환 시에는 기존에 이용하던 대출(다른 은행 상품 포함)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수수료 면제 여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자체가 아니라 상환하는 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면제 기간 이후에는 정책이 연장되지 않는 한 수수료율 1.2% 기준으로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환 시점이 2026년 12월 31일에 가깝다면 신청 시기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면제 기간 이후에는 정책이 연장되지 않는 한 수수료율 1.2% 기준으로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환 시점이 2026년 12월 31일에 가깝다면 신청 시기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은행의 주담대를 갈아탈 때, 기존 대출 쪽 수수료는 면제되나요?
아니요. 면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자체의 중도상환수수료에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에 이용 중이던 다른 은행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그 대출 약관에 따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버팀목)도 대환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애초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 구조이므로, 대환 시에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