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026년 12월까지 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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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기존 주담대를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환 실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품별로 수수료 구조가 완전히 다르니 정확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상품별 중도상환수수료 구조

구분중도상환수수료
디딤돌(구입자금)원칙적으로 있음(수수료율 1.2%, 경과기간에 따라 감소)
디딤돌 한시 면제2024.8.12~2026.12.31 중도상환분 면제
버팀목(전세자금)애초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디딤돌대출은 원래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방식으로 수수료가 계산되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즉 지금 시점에 기존 주담대를 디딤돌로 대환하면서 중도상환하더라도 이 기간 내라면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 버팀목(전세자금)은 상품 구조상 애초에 중도상환수수료 자체가 없습니다.

  • 면제는 '기간 한정'이므로 2026년 12월 31일 이후 중도상환분은 다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환 시에는 기존에 이용하던 대출(다른 은행 상품 포함)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수료 면제 여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자체가 아니라 상환하는 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면제 기간 이후에는 정책이 연장되지 않는 한 수수료율 1.2% 기준으로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환 시점이 2026년 12월 31일에 가깝다면 신청 시기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은행의 주담대를 갈아탈 때, 기존 대출 쪽 수수료는 면제되나요?
아니요. 면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자체의 중도상환수수료에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에 이용 중이던 다른 은행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그 대출 약관에 따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버팀목)도 대환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애초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 구조이므로, 대환 시에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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