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이런 감면이 있었다니" 하며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주택연금 가입, 임대사업자 등록, 다자녀 가구라면 놓치기 쉬운 감면 항목이 4가지나 있습니다. 일부는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지만, 일부는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에서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①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일반(60%)보다 낮은 43~45%가 적용돼, 실제 체감 절감 폭은 세율 차이보다 큽니다.
- ▶ 대상: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체가 주택 1채만 보유
- ▶ 조건: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 ▶ 신청 여부: 별도 신청 불필요, 지자체가 자동 적용
부부 공동명의라도 세대 내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주택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역모기지)에 가입한 경우, 그 주택의 재산세를 25% 감면받습니다. 은퇴 후 현금흐름과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어 시니어층에서 관심이 높은 항목입니다.
- ▶ 대상: 주택연금(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 주택
- ▶ 조건: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 ▶ 감면율: 재산세의 25%
③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이라면 전용면적 구간별로 재산세를 감면받습니다. 이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니 등록·유지 기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 전용면적 | 감면율 |
|---|---|
| 40㎡ 이하 | 100%(단, 감면세액 50만 원 초과 시 85%) |
| 40㎡ 초과 ~ 60㎡ 이하 | 75% |
| 60㎡ 초과 ~ 85㎡ 이하 | 50%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임대료 5% 초과 인상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감면분이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④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다자녀 감면은 국가 법정 감면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되는 항목이라, 거주 지역에 따라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는 2026년 7월 정기분부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한해 2년간 한시로 감면을 시행합니다. 동작구·대전 서구 등은 이미 9억 원 이하 기준으로 유사한 감면을 운영 중입니다.
- ▶ 시행 여부·기준금액이 지자체마다 다름 — 반드시 거주지 시·군·구청 확인 필요
- ▶ 강남구는 신청 없이 주민등록 자료로 직권 감면, 다른 지자체는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