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고지서 받고 그냥 내면 끝"인 세금처럼 보이지만, 납부기한을 놓쳤거나 세액이 이상하게 많이 나왔을 때는 대응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가산세 구조부터 이의신청·경정청구·과오납 환급까지, 문제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①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 가산세부터 확인
2024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재산세는 기존 '가산금' 대신 '납부지연가산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루만 넘겨도 기존 고지금액이 아니라 가산세가 더해진 '납기 후 금액'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1차 가산세 | 납부기한 경과 시 미납세액의 3% |
| 중가산세 | 세액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 1개월마다 0.66%씩 추가(최대 60개월)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ARS, 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예전 고지 금액 그대로 이체하면 차액이 체납으로 남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 후 금액을 다시 조회하세요.
② 세금이 잘못 나온 것 같다면 — 이의신청
재산세 부과·징수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분(고지)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시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접수처: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 (이의신청서 2부)
-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 결정·통지
-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 시: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가능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심사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한은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③ 경정청구는 재산세에도 적용될까?
재산세는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처럼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목이 아니라, 지자체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구제 절차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위 ②의 이의신청·심판청구입니다.
다만 감면·비과세 신청을 했는데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명백한 계산 착오가 있는 경우처럼 지자체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별도 불복 절차 없이 관할 세무부서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세무부서에 문의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신청으로 넘어가는 순서를 추천합니다.
④ 이미 더 낸 세금 — 과오납금 환급
이의신청·심판청구가 받아들여졌거나, 착오로 세금을 더 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과오납금을 환급합니다. 환급 시에는 납부일수에 따라 환급가산금(일종의 이자)이 함께 지급됩니다.
- ▶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별도 서류 없이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음
- ▶ 오래전에 잘못 낸 세금이라면 관할 세무부서에 과오납 여부 확인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