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배기량별 세율 완전 정리
내 자동차세,
직접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배기량별 cc당 세액부터 지방교육세·차령 경감률까지
실제 납부액을 계산하는 공식을 완전히 해설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공식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납부세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납부세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 차령 3년 이상은 경감률 추가 적용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배기량별 세율표 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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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차량 연식이 3년 이상이면 차령 경감률이 추가로 적용돼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차량 연식이 3년 이상이면 차령 경감률이 추가로 적용돼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별 세율표 (2026년)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액 | 연간 자동차세 예시 | 지방교육세 포함 총액 |
|---|---|---|---|
| 경차 · 소형 | |||
| 1,000cc 이하 | 80원/cc | 1,000cc → 80,000원 | 104,000원 |
| 1,001~1,600cc | 140원/cc | 1,600cc → 224,000원 | 291,200원 |
| 중형 | |||
| 1,601~2,000cc | 200원/cc | 2,000cc → 400,000원 | 520,000원 |
| 준대형 · 대형 | |||
| 2,001~2,500cc | 200원/cc | 2,500cc → 500,000원 | 650,000원 |
| 2,501cc 이상 | 200원/cc | 3,000cc → 600,000원 | 780,000원 |
| 전기차 · 특수차 | |||
| 전기차 (배기량 없음) | 정액 | 연간 100,000원 정액 | 130,000원 |
| 수소차 | 정액 | 연간 100,000원 정액 | 130,000원 |
※ 위 금액은 차령 경감률 미적용 기준입니다. 3년 이상 차량은 아래 경감률 섹션 참조.
차종별 실납부액 계산 예시 (차령 경감 미적용)
아반떼 (가솔린)
1,598cc
자동차세: 223,720원
지방교육세: 67,116원
290,836원
연간 실납부액
소나타 (가솔린)
1,999cc
자동차세: 399,800원
지방교육세: 119,940원
519,740원
연간 실납부액
그랜저 (가솔린)
2,497cc
자동차세: 499,400원
지방교육세: 149,820원
649,220원
연간 실납부액
모닝 (경차)
998cc
자동차세: 79,840원
지방교육세: 23,952원
103,792원
연간 실납부액
아이오닉6 (전기)
배기량 없음
자동차세: 100,000원
지방교육세: 30,000원
130,000원
연간 실납부액
카니발 (디젤)
2,199cc
자동차세: 439,800원
지방교육세: 131,940원
571,740원
연간 실납부액
차령별 경감률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 감소)
1~2년차
0%
경감 없음 (full 납부)
3년차
5%
세액 × 0.95
4년차
10%
세액 × 0.90
5년차
15%
세액 × 0.85
6년차
20%
세액 × 0.80
7~11년차
25~45%
매년 5%씩 추가
12년차 이상
50%
최대 경감 (상한)
15년차 이상
50%
상한 유지
경감 상한
최대 50%
이후 고정
차령 경감 적용 계산 예시 (소나타 2,000cc / 10년차)
💡 소나타 2,000cc · 2016년식 (2026년 기준 10년차) 계산
배기량 × cc당 세액
2,000 × 200원 = 400,000원
× 차령 경감률 (10년차 → 40% 경감)
경감 후 자동차세
400,000 × 0.60 = 240,000원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지방교육세
240,000 × 0.30 = 72,000원
최종 납부세액 (연간)
312,000원
계산할 때 꼭 알아두세요
-
✓
차령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5월에 등록한 차량은
2026년 기준으로 10년차 차령 경감률 40%가 적용됩니다. -
✓
자동차세는 1년치를 6월과 12월에 반반 납부합니다.
연납 신청 시 1년치를 한 번에 내고 할인을 받습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은 6개월분(연간 세액의 1/2)입니다. -
⚠
영업용 차량(택시·렌터카 등)은 비영업용과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일반 개인 차량은 모두 비영업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
⚠
연식이 같아도 배기량이 다르면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솔린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부 지자체는 하이브리드 감면을 별도 적용합니다.
계산은 했는데, 실제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에서 내 차량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하고
경감률·지방교육세까지 반영한 정확한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 보고 납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같은 배기량인데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다른가요?
네, 차령 경감률 때문에 같은 배기량이라도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 이상부터는 최대 50%까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이 신차일 때 연간 52만 원이라면,
12년차 이후에는 약 2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 이상부터는 최대 50%까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이 신차일 때 연간 52만 원이라면,
12년차 이후에는 약 2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기관(가솔린) 배기량을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99cc 하이브리드라면 1,601~2,000cc 구간 세율(200원/cc)이 적용됩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별도 감면 조례를 운영하기도 하므로
주소지 관할 구청에 별도 확인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1,999cc 하이브리드라면 1,601~2,000cc 구간 세율(200원/cc)이 적용됩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별도 감면 조례를 운영하기도 하므로
주소지 관할 구청에 별도 확인을 권장합니다.
올해 중간에 차를 샀는데 1년치 세금을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차를 구입했다면
6월분은 취득일 이후 일수만큼만 부과됩니다.
이미 납부한 전 소유자의 기납부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매매 시 취득일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차를 구입했다면
6월분은 취득일 이후 일수만큼만 부과됩니다.
이미 납부한 전 소유자의 기납부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매매 시 취득일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SUV는 자동차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SUV는 배기량이 있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팰리세이드 2,199cc 디젤 SUV라면
1,601~2,000cc 초과 구간 세율(200원/cc)이 적용되어
자동차세 439,800원 + 지방교육세 131,940원 = 약 571,740원이 됩니다.
승합·화물형 SUV는 별도 승합차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팰리세이드 2,199cc 디젤 SUV라면
1,601~2,000cc 초과 구간 세율(200원/cc)이 적용되어
자동차세 439,800원 + 지방교육세 131,940원 = 약 571,740원이 됩니다.
승합·화물형 SUV는 별도 승합차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