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최대 4.57% 절세) - 자동차세 연납 지금 신청하세요

2026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방법 | 6월 최대 2.52% 절세
💰 6월 연납 신청 기간 : 6월 16일 ~ 6월 30일 지금 신청하면 남은 기간분 2.52% 할인!
2026년 6월 연납 신청 기간 중

자동차세 연납,
지금 신청하면 얼마나 아낄까?

신청 시기별 할인율이 다릅니다. 1월이 가장 유리하지만
6월 지금도 충분히 절세할 수 있습니다.

1월
4.57%
연세액 기준
최대 할인
3월
3.76%
4~12월분
공제
지금 신청!
6월
2.52%
7~12월분
공제
9월
1.25%
10~12월분
공제
신청 방법 단계별로 확인하기
자동차세 연납이란 원래 6월·12월 두 번 나눠 내는 세금을
한 번에 미리 납부하고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6월에 신청하면 7~12월분에 해당하는 세금의 2.52%를 공제받습니다.
배기량 2,000cc 차량 기준으로 연간 약 1만 4천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별 할인율 비교 (2026년 기준)

1월 신청
4.57%
1월 16일 ~ 31일
(2~12월분 공제)
3월 신청
3.76%
3월 16일 ~ 31일
(4~12월분 공제)
지금 신청 가능
6월 신청
2.52%
6월 16일 ~ 30일
(7~12월분 공제)
💡 배기량별 6월 연납 절세 예시
1,600cc 차량 (연세액 약 29만 원) 7,300원 절약
2,000cc 차량 (연세액 약 52만 원) 13,100원 절약
2,500cc 차량 (연세액 약 65만 원) 16,400원 절약
3,000cc 차량 (연세액 약 78만 원) 19,700원 절약

위택스 앱으로 연납 신청하는 방법 (4단계)

1
스마트 위택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카카오톡·PASS·네이버 간편 인증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10초 안에 접속됩니다.
2
우측 상단 전체 메뉴(≡) 탭 후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선택합니다.
PC 위택스는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동일하게 접근합니다.
3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할인 적용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납부 기한(6월 30일)과 할인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4
결제 수단(카드·계좌이체)을 선택하고 납부를 완료합니다.
납부 완료 즉시 위택스에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이듬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연납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서울시 차량은 다른 곳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지가 서울시인 경우 위택스가 아닌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서 연납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이튿날부터 실제 납부가 가능하므로
6월 30일 기한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잔여 기간분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습니다.
    환급은 소유권 이전·말소 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규 취득 또는 명의이전 차량은
    기존 연납 이력이 초기화되므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합니다.
    매 신청 기간마다 직접 신청·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해 1월에 고지서가 발송돼도 납부는 직접 해야 합니다.
  • 위택스 앱 납부 가능 시간은 매일 07:00~22:00입니다.
    6월 30일 당일 저녁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납 신청, 어디서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위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할인 금액을 즉시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 기한이 지나면 연납은 9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위택스 연납 신청 · 납부 가능 시간 : 매일 07:00 ~ 22:00

위택스 연납 신청 바로가기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작년에 연납했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단, 납부는 자동이체가 불가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전년도 연납 차량에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으나,
확인이 안 됐다면 위택스 또는 ETAX에서 직접 신청·납부하세요.
6월에 정기분도 내고 연납도 해야 하나요?
연납을 신청하면 정기분 납부와 연납이 한 번에 처리됩니다.
즉, 6월 연납 신청 시 1기분(1~6월) + 2기분(7~12월) 할인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로 정기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연납 후 차를 팔면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 이전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일할 계산하여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매도했다면 9~1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양수인(새 차주)에게 승계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도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적용되나요?
네, 전기차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고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전기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연간 10만 원 정액(지방교육세 30% 포함 시 13만 원)으로 부과됩니다.
2026년 이후 과세 기준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연납 할인율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 및 할인 금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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