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통장
빚 문제로 통장이 압류될 걱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기초연금만큼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입금된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개설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 항목 | 내용 |
|---|---|
| 통장 이름 |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 계좌) |
| 개설 가능 은행 | 대부분의 시중은행 영업점 |
| 필요 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정 통지서 등) |
| 보호 범위 |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기초연금 등 압류방지 대상 급여 |
일반 통장에 기초연금이 입금되면 다른 돈과 섞여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압류방지 전용 통장은 법적으로 압류가 제한되는 계좌입니다.
- ▶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을 요청하면 됩니다.
- ▶ 기초연금 외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등 다른 압류방지 대상 급여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이미 다른 통장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은행에 요청해 입금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압류방지 통장이라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다른 소득이 섞여 입금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 통장은 기초연금 등 보호 대상 급여만 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하세요
압류방지 통장에 기초연금 외의 다른 돈(가족 용돈, 급여 등)을 함께 입금하면, 전체 잔액이 압류방지 대상인지 다투는 과정에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보호 대상 급여만 받는 전용 계좌로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압류방지 통장에 기초연금 외의 다른 돈(가족 용돈, 급여 등)을 함께 입금하면, 전체 잔액이 압류방지 대상인지 다투는 과정에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보호 대상 급여만 받는 전용 계좌로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Q. 이미 압류된 통장이 있는데 새로 개설하면 해결되나요?
새 계좌 개설과 기존 압류 문제는 별개입니다. 기존 압류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채권자와 별도로 해결 절차를 밟으셔야 하며, 앞으로 받을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해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두시는 것이 예방책이 됩니다.
Q. 아무 은행에서나 개설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개설 가능하지만, 은행별로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압류방지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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