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환산
기초연금 심사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재산을 왜 소득처럼 계산하느냐'입니다. 실제로 재산을 팔거나 빌려주지 않아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간주해 반영합니다. 이를 '재산의 소득환산'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계산 방식을 예시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구조
| 항목 | 내용 |
|---|---|
| 일반재산 공제 |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 원까지 공제 후 초과분만 반영 |
| 부채 | 확인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 |
| 재산 소득환산율 | 연 4% (12개월로 나누어 월 단위로 반영) |
공식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가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 예시: 중소도시 거주, 주택 1억 원, 예금 1,000만 원, 부채 없음
- ▶ 주택은 기본재산액(8,500만 원)보다 낮아 초과분 없음, 금융재산 1,000만 원도 공제 기준(2,000만 원) 이하라 반영 금액 없음
- ▶ 이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 ▶ 대도시에 시가 3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3억 − 1억 3,500만) × 4% ÷ 12 = 약 55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주의하세요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환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명의로 돼 있어도 실제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재산 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재산 현황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환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명의로 돼 있어도 실제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재산 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재산 현황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는 모든 재산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동일한 연 4%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고급자동차·회원권은 월 100%라는 훨씬 높은 별도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Q.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제 재산으로 잡히나요?
본인이 임차인으로서 낸 임차보증금은 재산에서 일정 부분 공제되는 항목이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 구분, 공제 기준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자산처분 소득 반영, 재산 팔면 어떻게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