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우산공제 법인대표자 소득공제 조건 – 총급여 8천만원 기준

지원금·세금

법인 대표자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법인 대표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일 때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법인 대표자 소득공제 핵심 조건

구분내용
공제대상 소득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기준8,000만 원 이하 (2025년부터 상향)
기준 초과 시소득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즉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이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넘으면 아무리 많이 납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총급여 기준은 2025년부터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됨
  • 총급여가 애매하게 기준선에 걸쳐 있다면 연말 확정 급여로 다시 확인 필요
  • 소득공제는 안 되더라도 가입 자체와 저축·대출·상해보험 등 다른 혜택은 그대로 적용됨
소득공제가 안 된다고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절세 목적으로 가입을 고려한다면, 본인 총급여가 기준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Q. 총급여가 8,000만 원을 살짝 넘으면 일부라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 소득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조건이 달라지나요?
네, 개인사업자는 총급여가 아니라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별도 판단됩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전체 내용 다시 보기
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 버튼을 누르시면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확한 총급여 기준 및 적용 여부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전문가 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