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우산공제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이유 – 2019년 제도 개정

지원금·세금

부동산임대소득은 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에서 빠질까

가입은 했는데 임대소득 부분만 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왜 제외됐는지 정리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2019년 1월 제도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제외 시행
  • 2019년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이 공제대상에서 아예 제외됨
  •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비중만큼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계산됨

노란우산공제는 원래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 구조로 판단돼,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이전부터 가입해온 경우에도 임대소득 관련 공제 적용 여부는 개정 시점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적용 여부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임대소득이 있으면 가입 자체가 안 되나요?
아니요,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 계산 시 임대소득 비율만큼 제외됩니다.
Q.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체 사업소득금액에서 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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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성에 따른 정확한 공제 계산은 세무 전문가 또는 홈택스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