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계산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3단계로 달라집니다. 2026년 1월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크게 올랐는데요. 이 변경 덕분에 20만원까지는 기부해도 손해가 거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기부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금액별로 계산해봤습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20만원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3단계로 나뉩니다
| 기부 구간 | 공제율 |
|---|---|
| 10만원까지 | 100% (전액)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4% |
| 20만원 초과분 | 16.5%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33%) |
금액별로 계산해보면
- ▶ 10만원 기부 →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 총 13만원 혜택
- ▶ 20만원 기부 → 세액공제 14.4만원(10만원+10만원의 44%) + 답례품 6만원 = 총 20.4만원 혜택
- ▶ 100만원 기부 → 세액공제 27.6만원(10만원+4.4만원+80만원의 16.5%) + 답례품 30만원 = 총 57.6만원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의 공제율이 16.5%에서 33%로 올라갑니다. 같은 100만원을 기부해도 일반지자체보다 약 13만원 더 많은 40.8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그 해 산출세액(실제로 낼 세금)이 공제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그대로 소멸됩니다. 기부 전에 본인의 산출세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만원까지 기부하면 정말 손해가 없나요?
2026년부터 10만원~20만원 구간 공제율이 44%로 올라,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치면 기부액과 같거나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네. 산출세액이 없거나 적으면 그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이월 없이 소멸됩니다.
Q.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항상 더 유리한가요?
20만원 초과분에 한해 공제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에만 적용되니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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